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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MART] 카카오택시 일부 유료화…"웃돈 더 오를라" 우려도

스마트폰으로 승객과 택시를 연결해주는 카카오택시에 일부 유료화가 도입됐습니다.

카카오택시 측은 현재와 같은 무료 서비스 외에 1천 원을 더 내면 예상 거리와 교통상황을 분석해 응답 확률이 높은 택시를 호출해 주는 스마트호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윤주선/카카오모빌리티 기술총괄 : 택시 기사님들이 골라 받기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스마트호출 같은 경우는 목적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택시업계는 나중에 웃돈이 더 오를 수 있다며 유료화 서비스를 반대합니다.

이미 택시운전자의 95% 이상이 카카오택시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황에서 운송 사업과는 관련 없는 사업자가 택시 요금을 좌지우지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논란이 일자 정부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택시 호출 사업을 제도화해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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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단체가 통신비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한 소송이 제기된 지 7년 만에 대법원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 5개 항목을 공개하라고 확정판결했습니다.

공개 대상은 소송이 제기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즉, 2G, 3G 시절 자료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LTE 요금과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과거 자료라도 공개되면 요금 인하를 압박하는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통신사들은 영업 비밀 유출을 우려하며 초기 네트워크 구축 비용이 많이 드는데 특정 시기 자료만으로 원가를 따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합니다.

정부는 대법원 판결로 이동통신의 공익성이 다시 확인된 만큼 통신비 경감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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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대규모 통화 장애를 일으킨 SK텔레콤이 피해를 본 모든 고객에게 이틀 치 요금을 보상해주기로 했습니다.

SK텔레콤은 요금제에 따라 이용자 별로 약 600원에서 7천300원까지 보상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상자는 통신 장애가 발생했던 시간에 한 번이라도 통화나 문자 메시지 장애를 겪은 고객으로 약 730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퀵서비스나 대리기사처럼 통신 서비스로 영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통신 장애에 따른 피해가 더 클 수 있어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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