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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법적으로 문제 없다…선관위 해석 받을 것"

<앵커>

청와대는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관할 기관 돈으로 1백 번 가까이 외국 출장을 다녀오지 않았냐면서 불법인지 아닌지 선관위에 물어보자고 반박했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당시 김기식 의원의 '더좋은미래' 후원은 법적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선관위 답변서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밝힌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국회의원 후보자 등이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기관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인데, 당시 경선에 패배하고 불출마가 확정됐던 김 원장은 이런 선거법 적용대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야권이 지적하고 있는 김 원장의 출장과 후원금 사용 등이 법적 문제가 있는 것인지 따져달라며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또 16개 피감기관을 무작위 조사한 결과 피감기관 지원을 받은 의원 출장이 167차례로 이 가운데 한국당도 94차례나 있었다며 김 원장이 정말 문제였는지 엄밀히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 자신의 업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도덕성이 훼손되었거나 일반적인 국회의원의 평균적 도덕감각을 밑돌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김기식 원장은 당시 선관위 답변의 기본 취지는 해당 단체나 법인의 규약 등에 따라 추가 출연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면서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출연 사실은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선관위에 보고했으며 그 후 선관위로부터 어떠한 소명이나 조치 요구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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