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MB 정부 '민간인 사찰' 공무원들 6억 배상 책임 2심에서도 인정

MB 정부 '민간인 사찰' 공무원들 6억 배상 책임 2심에서도 인정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게 국가가 지급한 손해배상액 일부를 당시 사찰에 관여한 공무원들이 국가에 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8부(설범식 부장판사)는 국가가 이영호 전 대통령실 고용노사비서관,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7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국가와 이 전 지원관 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처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전 지원관 등은 6억 3천여만 원과 지연이자를 국가에 지급해야 합니다.

김 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자신의 블로그에 이 전 대통령을 희화화한 '쥐코' 동영상을 올렸다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전방위 불법사찰을 받은 끝에 2010년 강요를 받아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후 김 씨는 2011년 국가와 이 전 비서관 등 7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고, 대법원은 국가와 이 전 비서관 등이 김 씨에게 지급할 금액이 총 5억 2천여만 원이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2016년 5월 김 씨에게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총 9억 1천여만 원을 배상한 국가는 이 전 비서관 등 7명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8월 1심은 민간인 사찰을 불법 행위로 판단하고 이 전 비서관 등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민간인 사찰 행위는 외형이 피고들 개개인보다는 소속된 국가기관에 의해 이뤄진 행위에 가깝고, 국가기관이 피고들의 불법 행위를 예방·방지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 전 비서관 등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