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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차명계좌 보유 4개 증권사에 과징금 34억 부과

이건희 차명계좌 보유 4개 증권사에 과징금 34억 부과
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신한금융투자 등 4개 증권사에 과징금 34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회장에게는 4개 증권사에 개설된 27개 차명계좌를 본인 실명으로 전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임시 금융위를 열고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등 4개 증권사에 33억9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이들 4개 증권사와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등에 대해 실명제 시행 전에 개설된 이 회장의 차명계좌 자산을 검사해 1993년 8월 12일 기준으로 61억8천만원이 있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증권사별로 신한금융투자 13개 계좌에 26억4천만원, 한국투자증권 7개 계좌 22억원, 미래에셋대우 3개 계좌 7억원, 삼성증권 4개 계좌 6억4천만원이 있었습니다.

이를 현재 가치로 평가하면 약 2천500억원에 달하지만 과징금은 실명제 시행 당시인 1993년 8월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미납 과징금 10%를 가산금으로 총 33억9천90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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