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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온라인 성매매와의 전쟁법' 서명…포털 기소 가능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온라인 성매매 근절을 위해 제3자의 성매매 관련 콘텐츠를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온라인 성매매와의 전쟁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성매매와 연관된 내용의 콘텐츠를 게재한 웹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최고 25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성매매 피해자가 운영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는 길도 열었습니다.

이에 따라 구글과 페이스북과 같은 대형 포털과 소셜미디어 회사는 성매매 알선 광고 등을 차단하거나 스스로 찾아 삭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자 세계 최대의 온라인 직거래 사이트인 '크레이그 리스트'가 지난달 파트너 소개를 주로 해온 개인광고 란을 폐지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서명식에서 "성매매는 아마도 지금이 우리 역사에서 가장 최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방카에게 공을 돌려야 한다"며 장녀인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이 입법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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