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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딸' 정유라 집 침입 괴한 1심 징역 9년…"피해자들 고통"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최근 강도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5살 이 모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계획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추면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들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매우 중한 상해를 입어 자칫하면 사망할 위험이 있었으며, 치료 과정에서 큰 경제적 손해도 생겼다면서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강도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 범행으로 취득한 재물도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정 씨가 살던 미승빌딩의 경비원을 위협해 정 씨 거주 층까지 올라간 뒤 택배 기사를 위장해 집 안에 침입했습니다.

이후 정 씨와 함께 있던 마필 관리사 A 씨가 이 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크게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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