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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야심 차게 발표한 신혼부부 주거 혜택, 실상은?

<앵커>

정부는 지난해 말 젊은 부부가 더 쉽게 집을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올해 3월로 예정했던 정책 시행이 늦어지면서 분양철 적지 않은 신혼부부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이강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말 정부가 야심 차게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는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과 혜택 대상을 크게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지난해 11월) : 신혼부부의 자격도 예비 신혼부부와 혼인기간 7년 이내로 확대하여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넉 달 넘게 지난 지금 상황은 어떨까. 결혼한 지 6년 2개월로 새로 혜택 대상이 된 이 모 씨와 아파트 분양현장을 돌아봤습니다.

[분양사무소 관계자 : 고객님은 (결혼한 지) 6년이 됐기 때문에 지금 신혼부부 특공(특별공급)에는 넣으실 수가 없어요.]

신청 대상 자격이 여전히 결혼 후 5년까지로 변함이 없어 청약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내 집 장만에 집중하려고 직장도 휴직한 이 씨는 허망하기만 합니다.

[이 모 씨/결혼 6년 차 : 현장은 다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5년 (기준인) 기존의 신혼부부 기준이 맞다라는 것만 재확인하게 됐어요 ]

3월 중 시행하겠다던 국토부는 규칙 개정 등 절차가 늦어져 5월 초로 미뤄졌다고 해명합니다.

[국토부 담당자 : (3월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라고 했었는데?) 예. 빨리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시스템 개편도 있고 해서….]

두 달이 미뤄진 셈인데 이 씨 같은 부부들에게는 큰 낭패입니다.

올해 서울에서 분양 물량이 1만 가구 넘게 풀리는 건 이번 달이 유일한 까닭에 가장 큰 봄 분양 시장을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혼한 지 5년에서 7년 이내로 새 정책 시행만 기다리는 신혼부부는 29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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