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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관리한 30대 징역형

1천억 원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관리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택배 기사 31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6천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1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1천억 원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게시글을 관리하며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주거나 환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가 속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조직은 사이트 회원들을 상대로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게 한 뒤 베팅한 돈을 받아 챙겼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초범이고 피해를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2년 6개월간 조직적인 범죄에 가담했고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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