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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넥슨 공짜 주식' 진경준 파기환송심서 징역 13년 구형

검찰, '넥슨 공짜 주식' 진경준 파기환송심서 징역 13년 구형
넥슨에서 각종 특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2·3심마다 다른 판단을 받았던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1일)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진 전 검사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법조계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친구인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매입할 대금 4억 2천 500만 원을 받아 주식 1만 주를 산 후 이듬해 넥슨 재팬 주식 8천 537주로 바꿔 120억 원대 차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진 전 검사장은 또, 2010년 8월쯤 대한항공 서모 전 부사장에게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검찰은 진 전 검사장이 받은 주식을 뇌물로 판단다고 재판에 넘겼지만, 1심은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대한항공 측에서 받은 특혜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항소심은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에게서 주식 취득 비용을 받은 부분과 차량 무상 이용 부분 등도 뇌물로 보고 징역 7년 및 벌금 6억 원, 추징금 5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의 판단은 대법원에서 또 뒤집혔습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뇌물수수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은 오늘 "대법원 판결에 승복하지만 이런 결론이 검사 직무집행의 적정성과 공정성, 신뢰성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엄한 처벌을 하고 주식 매각 대금 등을 합한 130억6천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 진 전 검사장은 "제게 내려지는 형벌을 사실상 가족들도 같이 감당하고 있어 가장으로서 마음이 아프다"며, "남은 인생은 자중하고 제가 받은 혜택을 사회에 돌려주며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진 전 검사장과 함께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1일 오전에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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