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강용석, 홍콩 스캔들 기사에 댓글 쓴 누리꾼들에 패소

강용석, 홍콩 스캔들 기사에 댓글 쓴 누리꾼들에 패소
18대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에게 모욕적인 댓글을 달았다며 누리꾼 9명에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지난 3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민사36단독에서 주한길 판사 심리로 열린 판결선고 기일에서 재판부는 강용석이 누리꾼 이 모 씨 등 9명을 상대로 각 150만원을 청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누리꾼 A씨는 강용석이 2015년 여성 B씨와 홍콩 스캔들에 휘말린 뒤 “여권에 도장이 찍혀있지 않다.” 등 해명을 한 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는 기사에 “낯짝도 두껍다.”는 댓글을 달았다가 강용석으로부터 2016년 3월 소송을 당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작성한 댓글에 일부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으나 전체적인 내용, 댓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경위 및 배경, 원고의 사회적 지위와 활동상황 및 이 사건 기사 내용과 관련된 원고의 해명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정도의 불법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누리꾼 A씨는 SBS funE 취재진에 “공인의 거짓말이나 도덕적 잘못이 사회 전반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충격이 상당했다면 비판 댓글도 그에 따른 강력한 항의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 과정에서 9명의 피고인들의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가 고스란히 노출되는 등 개인정보에 대한 피해가 막심했고 이후 범죄로 악용될 소지가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강용석은 B씨의 전 남편 조 모 씨가 제기한 소송을 취하할 목적으로 B씨와 공모해 조 씨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조 씨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재판을 받고 있다.

사진=김현철 기자

(SBS funE 강경윤 기자)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