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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과 충돌 승객 다치게 한 낚싯배 선장 벌금 200만 원

광주지법 형사1부(이인규 부장판사)는 다른 어선과 충돌해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낚시어선 선장 임모(4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낚시어선 선장으로 승객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낚시 조업을 하면서 사전에 다른 선박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조업을 하거나, 주변 다른 선박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선박끼리 충돌이 예상될 경우에는 즉시 선박을 이동시키는 조치를 취했어야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런데도 충돌한 선박과의 거리가 5m에 이르게 된 상황에서도 충돌을 예상하고 이를 회피하려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 당시 충돌한 선박이 빠르게 다가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미리 발견하고 회피하는 등 조치를 했다면 충돌을 방지하거나 적어도 충돌 부위에 있는 승객을 대피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5년 경력의 9.7t급 낚시어선 선장이다.

그는 2015년 1월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해상에서 승객 20명을 태우고 낚시 조업을 하다가 인근에서 조업 중인 12t급 어선과 충돌, 승객에게 전치 9주의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 해역에는 낚시어선 5척, 어선 10척이 좁은 수역에서 20m 간격으로 조업 중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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