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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해외여행 '허가제' 운영…인권위 "거주·이전 자유 침해"

고용주가 사전에 허락해야 직원이 해외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인권침해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A대학 행정직원 B씨가 낸 진정을 받아들여 직원들이 연차휴가를 쓰면서 해외여행을 갈 경우 따로 허가받도록 하는 절차를 폐지하도록 해당 대학 총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직원이 해외여행 출발 7일 전에 여행지, 여행 목적, 기간 경비부담 주체 등을 신청서에 적어 내도록 하는 대학 측 절차가 부당하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는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 체류지와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자유까지를 포함한다"며 해외여행 사전 허가 제도가 직원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학 측은 인권위 조사에서 "직원 개개인의 업무가 대학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규모 대학이어서 해외여행은 총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A대학이 해외여행 승인 절차를 통해 이루려고 한 목적은 (일반적인) 연차휴가 신청·신고 절차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며 대학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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