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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유해가스 여과없이 배출…서울 도금업체 12곳 적발

서울 시내에서 영업하면서 중금속이 포함된 유해가스를 정화하지 않고 그대로 배출한 도금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 시내 도금업체 12곳의 대표들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 12곳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도 전혀 가동하지 않거나, 시설이 고장 난 상태로 그대로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도금·금속표면가공 공장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반드시 가동해야 하는데, 작업 공정에서 독성이 강한 화학약품을 사용해 고농도의 유해가스가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발된 업체들은 방지시설을 아예 가동하지 않거나,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환풍기를 설치해 오염 물질을 그대로 배출하는 등 제대로 유해물질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크롬·니켈을 기계부품에 도금하는 A 업체는 올해 1월부터 한 달간 겨울철 동파를 우려한다는 이유로 정화 시설에 쓰이는 물인 '세정수' 공급 배관 밸브를 잠궜기 때문에 유해물질이 정화되지 않고 그대로 공기 중으로 배출됐습니다.

아연·니켈을 볼트·너트에 도금하는 B 업체는 유해가스를 모으는 장치인 '후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천장 환기구로 유해가스가 나갔는데, 이 업체는 오염 방지시설의 전원을 아예 꺼놓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 업체 등은 '물이 샌다'는 이유로 오염 방지시설을 아예 가동하지 않고 작업하다 덜미가 잡혔고, D 업체는 구리·납·아연·니켈 등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무단 방류하다 적발됐습니다.

특사경은 "이들이 배출한 유해가스에는 구리·니켈·크롬 등 중금속이 포함됐고, 시안화합물·황산가스·질산가스 등 인체의 해로운 물질도 섞여 있었다"며 "이러한 가스는 호흡기 질환, 눈병, 신경 장애, 심장질환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사경 관계자는 "이들은 오염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는 것이 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유해가스 배출에 무관심해 단속을 피하기에만 급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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