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삼성증권 투자자피해 보상 착수…'사고시간·금액'이 쟁점

삼성증권 투자자피해 보상 착수…'사고시간·금액'이 쟁점
삼성증권이 배당 착오 사태로 발생한 투자자 피해에 대해 신속히 보상에 나서겠다고 밝혀 어떤 보상기준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일단 사건이 발생한 지난 6일 당시 삼성증권 주식을 매도해 손해를 본 투자자가 우선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쟁점은 당시 어느 거래 시간대를 피해 보상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입니다.

삼성증권은 금융감독원 권고를 수용해 가능한 한 소송이나 분쟁조정 없이 처리할 방침이지만 회사와 투자자 간 이견이 생기면 소송이나 분쟁 조정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는 오늘 오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열린 증권사 대표이사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피해자 입장에서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삼성증권은 자체 보상기준을 마련 중입니다. 일단 내부 협의 후 금융당국과 다시 협의를 거쳐 최종 보상기준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보상기준의 핵심은 피해자 구제 범위입니다. 삼성증권이 6일 '사고시간'을 언제로 정할지에 따라 투자자의 보상 가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6일 하루 동안 거래로 손해를 본 모든 투자자에게 보상할지, 아니면 주가가 급락할 당시 매도에 나선 투자자들에게 보상할지가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시장에서는 6일 당일 거래를 한 모든 투자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6일 이후 주가 하락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도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로 연결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일단은 6일 특정 시간대 거래를 한 투자자들이 보상을 받지 않겠느냐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삼성증권 직원들이 매물을 쏟아내 주가가 하락했을 때부터 일정 여파가 미친 시점까지가 유력해 보입니다.

구 대표는 "감독 당국과 협의해서 보상기준 최종안을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마련할 것"이라며 "피해자 보상과 관련해 시한을 정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