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판사회의 "법관, 한 지역에 오래 근무 가능해야" 대법에 요청

일선 판사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년 마다 실시 되는 법관 정기인사를 최소화하고 한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장기근무제도'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어제(9일) 열린 1차회의에서 법관인사제도 개선 안건과 관련해 "법관의 전보인사는 최소화돼야 하고, 법관의 의사에 기초한 장기근무제도가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2년 마다 법원을 옮기는 현행 인사 방식으로는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한 재판 운영이 불가능하고, 잦은 전보인사로 인해 법관들도 전문성을 쌓기 어렵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오자 전국 법원의 판사 대표들이 개선 방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판사 대표들은 "사법행정권의 중앙집중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고, 좋은 재판을 제공하기 위해 한 지역에 장기간 근무하는 이른바 '권역법관제도'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방적으로 통보되는 인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판사 대표들은 "법관의 전보인사는 법관이 좋은 재판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보인사 기준을 사전에 공개해 전국 법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 확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판사 대표들은 이날 '법원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사법부의 책임에 관한 선언'도 의결했습니다.

이 선언은 사법행정권 남용사례를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법관은 국민의 권리보호 요구에 언제나 정성으로 대응해야 하고, 사법행정은 일선 법관들이 소송당사자들의 주장을 충분히 듣고 재판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시설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했습니다.

사법의 본질은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함에 있다는 기본 명제도 선언에 담겼습니다.

모든 국민은 재판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으며, 이른바 전관예우나 공정성을 의심받는 일이 없도록 경계하겠다는 다짐도 선언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대표판사들은 이날 법관의 징계종류에 '해임'을 추가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5월 말 임시회의 때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