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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조사단, '후배검사 성추행' 전직 검사 구속영장 재청구

성추행조사단, '후배검사 성추행' 전직 검사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이 현직 시절 후배검사 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 진 모(4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10일 진 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사단은 지난달 28일 진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같은 달 30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미 수집돼 있는 증거의 내용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염려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후 조사단은 진 씨를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하는 등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정황을 추가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수사 내용을 보강해 1차 구속영장 기각 11일 만에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조사단은 진 씨를 상대로 성추행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 등을 재차 추궁한 뒤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될 뿐만 아니라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 씨는 검사 재직 중이던 2015년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한 후배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습니다.

그는 사표를 제출하고 검찰을 떠났지만, 피해자로 알려진 검사는 2차 피해를 우려해 감찰이나 조사를 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진 씨는 처벌이나 징계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채 사표가 수리됐고, 대기업에 취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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