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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보험 적용 안될까 봐" 운전자 바꿔치기 50대 엄마

광주 광산경찰서는 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 교통사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로 김모(5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보험사기 범죄를 도운 상대차 운전자도 같은 혐의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후 11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송정동 모 병원 앞 도로에서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몰던 아들 서모(24)씨가 앞차량을 들이받자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정차 중 사고를 당한 공무원 김모(38)씨에게 보험사와 경찰에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진술해달라고 부탁했다.

김씨 아들은 당시 정상적으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해당 승용차의 보험 적용 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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