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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등 연기금 "삼성증권과 거래 중단"

국민연금 등 연기금 "삼성증권과 거래 중단"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유령주식' 사태를 유발한 삼성증권의 거래를 일제히 중단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거래 안정성 저하 우려에 따라 오늘(9일) 자로 삼성증권과 직접운용 거래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측은 "위탁운용 주식 거래를 포함하는 거래 제한은 금융당국의 검사 결과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교직원공제회 등 다른 연기금도 삼성증권과 직접 운용과 위탁 운용 모든 부문에서 주식 거래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금감원 검사 결과 삼성증권이 중징계를 받게 될 경우 연기금이 삼성증권과 거래를 재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따른 삼성증권 징계는 연기금 평가 때 감점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거래 중단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들 연기금은 삼성증권 배당사고가 발생한 지난 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증권 주식 81만 8천 500주, 313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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