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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강간죄 성립 기준 완화…'비동의 간음죄' 검토"

법무부가 성폭력 방지를 위해 강간죄의 성립 요건을 현행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10일) 오전 국회에서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관련 당정 간담회를 열고 "'비동의 간음죄'의 신설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동의 간음죄'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행위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은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만 강간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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