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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제련소 폐수누출로 조업정지에 근로자 사망 사고까지

석포제련소 폐수누출로 조업정지에 근로자 사망 사고까지
▲ 봉화 평풍석포제련소

지난 2월 폐수누출 사고로 조업 정지 20일 행정처분이 내린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에서 침전물, 즉 슬러지 처리를 하던 하청업체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봉화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제련소에서 근로자 69살 A씨가 아연 침전물을 처리하다가 침전물 더미에 빠졌습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2일 숨졌습니다.

그는 침전물에 섞인 비소를 흡입했다가 숨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석포제련소에서는 지난달 1일에도 하청업체 근로자가 일하다가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은 현장 책임자 등을 상대로 작업 당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석포제련소는 지난 2월 24일 폐수 70t이 새어 나오는 환경사고로 최근 경북도에서 조업 정지 2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진=대구환경운동연합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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