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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에 화나…' 데이트 폭력, 40대 징역 1년

'잔소리에 화나…' 데이트 폭력, 40대 징역 1년
사귀던 여자친구를 수차례 때리고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감금하는 등 이른바 '데이트 폭력'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폭행 및 감금 등으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3일 오후 11시께 강원도 평창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잔소리를 한다며 여자친구 B(43)씨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당일 인천으로 돌아가는 일행 차량에 B씨를 억지로 태워 못 내리게 하는 등 3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운행 중인 차량이 고속도로 공사 구간에서 서행하자 창문을 내려 "살려달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A씨는 차량 서행을 유도하던 공사 관계자가 다가오자 "그냥 가라"고 한 뒤, 차 안에서 B씨를 재차 폭행했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와 10개월가량 사귀던 사이였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같은 전과가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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