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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학력 기재 명함 배부' 홍성군수 예비후보 고발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비정규 학력이 게재된 명함을 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홍성군수 예비후보 A씨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대 경영대학원 충남지역 총동문회장(전)'이라는 문구가 게재된 명함 4천850장을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게재한 '○○대 경영대학원'은 정규 학력이 아니라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초·중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 학력이 아닌 학력을 공표하는 경우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또 예비후보 등록 이전에 명함을 배부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 및 가짜뉴스 유포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한 사전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정책선거 대결을 유도하기 위해 정책선거 홍보에 매진하는 한편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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