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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원에 40만 원 일당'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구속

경찰, 검거 기여한 은행 청원경찰에 감사장

'1천만 원에 40만 원 일당'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구속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21·무직)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은행 앞에서 만나 1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A씨는 이 일을 해주는 대가로 40만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날 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 사는 피해자로부터 1천600만원을 가로채려다가 은행 청원경찰에 의해 신고가 되면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일산서구의 한 시중은행 소속 청원경찰 B(44)씨는 고객이 누군가와 계속 통화하면서 거액을 출금하려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도움을 받아 A씨를 서울 가좌역으로 유인해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 6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검거에 기여한 공로로 B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대한 예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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