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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사들여 대출사기…125억 가로챈 일당 검거

부실채권을 사들여 저당 잡힌 부동산을 높은 가격에 낙찰받고 이를 이용해 거액의 담보 대출을 받아 챙긴 금융사기 조직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경매 방해·사기 등의 혐의로 투자업체 대표 34살 양 모 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하고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51살 윤 모 씨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씨 등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부실채권 부동산 경매에 '들러리' 입찰자를 내세워 경매 과정을 방해하고 금융기관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약 125억 원의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씨 일당은 법원 경매나 공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에 대해 부족한 잔금을 대출해주는 경락대출을 노리고 들러리 입찰자를 내세워 낙찰 가격을 부풀렸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제1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출이 쉬운 제2금융권 7곳을 대상으로 10여 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양 씨가 비슷한 범죄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했지만, 출소 2개월 만에 자본금 없이 회사를 차려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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