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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 뇌물' MB 형량은? …유죄 인정되면 '징역 11년∼무기징역'

뇌물죄 중 가장 중한 유형으로 분류…금품 사용처·직무 관련성 등 변수

'110억 뇌물' MB 형량은? …유죄 인정되면 '징역 11년∼무기징역'
110억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소 징역 11년에서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중 형량을 결정할 기준이 될 핵심은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7억원, 삼성전자에서 다스 소송비 67억7천만원, 민간영역에서 불법자금 36억6천만원 등 총 111억원 상당을 뇌물로 받은 것으로 본다.

현행법은 뇌물액수의 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뇌물을 적용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법원이 여러 사정을 감안해 법정형의 절반까지 감형할 수 있기 때문에 징역 5년까지도 형량이 내려갈 수 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을 법원이 운용 중인 양형기준안에 구체적으로 대입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양형기준안은 뇌물수수 범죄를 뇌물액수에 따라 6가지 유형으로 나눠 처벌한다.

이 전 대통령과 같이 뇌물 혐의 액수가 5억원 이상인 경우는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6번째 유형에 해당한다.

이 유형은 또다시 감경·기본·가중 등 3가지 구간으로 나눠 형량을 정한다.

감경 구간은 징역 7년 이상 10년 이하, 기본 구간은 징역 9년 이상 12년 이하, 가중 구간은 무기 또는 징역 11년 이상이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가중구간에 포함된다는 것이 법조계 대체적 견해다.

형량을 줄여줄 감경 요소는 단 한 개도 없고, 형량을 무겁게 정할 가중 요소만 여러 개라는 평가다.

감경 요소는 ▲ 뇌물 사건에 가담한 정도나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 뇌물을 요구했거나 또는 약속하는 데 그친 경우 ▲ 수사 개시 전에 뇌물을 반환한 경우 ▲ 자수 또는 내부비리를 고발한 경우 등이다.

현재로서는 이 전 대통령이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

반면 가중 요소는 ▲ 뇌물을 수수한 후 부정한 처사를 한 경우 ▲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 ▲ 자신의 지휘를 받는 사람을 시켜 뇌물을 받은 경우 등이 해당한다.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맞다면 이 전 대통령은 이 요소를 거의 다 지닌다.

옛 청와대 참모진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희중 전 부속실장,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 등을 시켜 국정원에 뇌물을 요구하고, 부정한 금품을 받은 뒤에는 삼성 등 금품 제공자에게 부정한 특혜를 줬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뇌물수수 이외의 혐의는 상대적으로 형량이 적기 때문에 뇌물 혐의를 기준으로 잡은 형량의 하한과 상한을 일부 조정하는 데에만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피고인에게 3개 이상의 혐의가 인정될 때에는 가장 무거운 범죄로 양형 구간을 잡아 놓는다.

그 다음으로 무거운 범죄는 최대 형량의 2분의 1을 기존 양형 구간에 더하고, 세 번째로 무거운 범죄의 최대 형량의 3분의 1을 또 양형 구간에 더한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의 경우 뇌물수수 혐의의 양형 구간 상한이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추가 범죄의 형량을 따져 추가할 필요가 없는 상태다.

이 전 대통령의 구체적 형량은 이 양형 구간 내에서 재판부가 최종 결정한다.

뇌물을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사용했는지가 최종 형량을 결정하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또 뇌물수수 정황이 대통령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도 형량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다른 혐의의 죄질도 형량을 정하는데 고려된다.

법조인들은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중대하고 대통령 신분을 이용했다는 점에 비춰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는 가정할 경우, 1심에서 징역 24년이 나온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최소 징역 2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것으로 전망한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이론상으로 대통령의 신분으로 저지른 뇌물수수에 해당하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용처도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 징역 20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검찰 주장은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에 의해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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