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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구속한 피의자 석방' 검찰 공개에 경찰청장 "의도적"

'경찰이 구속한 피의자 석방' 검찰 공개에 경찰청장 "의도적"
경찰이 구속해 송치한 대림산업 관계자 사건의 일부 증거가 위조된 사실이 확인돼 검찰이 구속을 취소했다고 최근 언론에 밝힌 데 대해 경찰청장이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이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해당 사실을 공개했다'는 말에 "내가 간담회에서 질문하지 않은 것을 답변한 적이 없지 않으냐"며 "의도적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구속된 대림산업 현장소장 2명의 사건에서 핵심 증거인 지출결의서가 위조된 사실을 발견해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했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이 청장은 "검찰에서 보강수사 지휘를 하는 등 협의를 거쳐 구속한 사안"이라며 "금품을 제공한 사람과 받은 사람의 진술이 같고 금융거래 내역, 차량 운행일지 등이 다 일치하니 지출결의서가 아니더라도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청장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검찰 패싱' 논란 등 반발이 나오는 데 대해 "수사구조개혁은 검경 조직논리로 가지 않고 시대상이 반영된 새로운 사법시스템을 만들어간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검경이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검찰에서 반발이 있다 하니 검찰 쪽에서는 기존에 다듬어진 안에서 자구 수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며 "늦어도 4월 안에는 적절한 타협점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청장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추진 중인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 이미 자치경찰제를 시행 중인 제주지역에서 국가경찰 인력 101명을 제주자치경찰로 지원하고 국가경찰 사무 일부를 시범적으로 자치경찰에 이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제주지방경찰청은 생활안전·질서, 여성청소년, 교통 외근 등 3개 분야 치안사무를 이달부터 자치경찰에 시범적으로 이관하며 관련 인력 101명을 파견형식으로 자치경찰에 근무토록 한다고 지난 4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청장은 경찰개혁위원회와 논의 중인 정보경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어디까지가 정보경찰 업무 영역인지 개념 정리가 안 돼 있고 법적 근거와 한계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정보국의 일부 기능을 다른 부서로 넘기거나 명칭을 바꾸는 안 등이 있는데 경찰개혁위와 협의해 구체적 안이 나오면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청 보안국의 '댓글 공작' 의혹 수사 상황에 대해 "보안국장실 등 10곳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수사 상황을 놓고 오는 23일 검찰과 1차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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