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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지구 과잉진압 전쟁범죄 기소될 수도…국제형사재판소 경고

가자지구 과잉진압 전쟁범죄 기소될 수도…국제형사재판소 경고
▲ 6일(현지시간) 가자지구와 이스라엘 간 보안장벽 인근에서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이스라엘군이 발포한 최루가스를 피해 달아나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최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빚어지고 있는 유혈 참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이 극악의 범죄로 국제사회 지탄을 받는 '전쟁 범죄'나 '인류에 대한 범죄'로 국제법정에 설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 AFP통신 등에 따르면 파투 벤수다 ICC 수석 검사는 성명을 통해 "폭력에 의존하는 행위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벤수다 검사는 "ICC 관할권 내에서 범죄를 명령, 요구, 장려하거나 어떤 다른 방식으로든 범죄에 기여함으로써 폭력행위를 거들거나 선동한 자는 법정에 끌려 나올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자지구에서는 지난달 30일부터 '땅의 날'을 맞아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군의 발포로 비무장 기자 포함 30여명의 팔레스타인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ICC의 회원국이 아니지만 이스라엘인이 ICC 관할 지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ICC의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ICC 설립을 위해 유엔이 채택한 로마규정에 2015년 1월 초에 서명해 ICC 관할 권역에 편입됐습니다.
   
(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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