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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1심 판결, 당연 항소"…'삼성 승계' 공방 예상

<앵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에 당연히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무죄로 인정된 삼성 뇌물 관련 혐의를 놓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삼성이 미르재단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에 2백억 원이 넘는 돈을 낸 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해서라고 주장했습니다.

안정적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현안을 해결해 달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했고 그 대가로 돈을 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독대 이전에 사안이 마무리돼 청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해당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2차 독대 8일 전에 삼성물산 합병은 이뤄졌고 순환출자 해소와 관련한 주식 처분도 3차 독대 약 2달 전에 공정위 결재가 이뤄진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김세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개별현안 중에는 피고인과 이재용이 단독면담을 할 당시 기준으로 보면 이미 해결된 현안이거나….]

검찰은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청탁이 독대가 아닌 실무선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을 재판부가 배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정수석실 등을 통해 꾸준히 삼성 승계에 대한 청와대 보고가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볼 때 박 전 대통령이 삼성 승계작업의 개념을 모를 리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부정한 청탁과 삼성 승계 작업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인식 유무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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