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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몸에 향불 방치·시신 훼손한 엄마 2심도 징역 2년

아기 몸에 향불 방치·시신 훼손한 엄마 2심도 징역 2년
맹목적으로 따르던 무녀와 함께 "액운을 없앤다"며 자신이 낳은 아기를 향불로 학대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사체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0년께 무녀가 "액운을 없앤다"며 아기에서 향불을 놔 학대하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치료는커녕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6개월 된 아기를 보호·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몸에 향불을 놓은 종교 행위인 '연비'로 아기를 학대하고 보호하지 않았다"며 "시신까지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A 씨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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