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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줄기세포 사업' 투자금 가로챈 사기범들 실형

줄기세포 관련 의료사업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해 돈을 가로챈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사기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징역 3년을, C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울산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세계 최대의 줄기세포 관련 의료사업과 화장품 개발사업'을 미끼로 주식 투자자를 모집, 2011년 1월부터 총 10명으로부터 2억9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B씨가 투자금의 40%를, C씨가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으며, 나머지 50%는 본사에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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