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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했다고…오랜 친분 동네선배 살해한 50대, 징역 16년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동네선배를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징역 1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9살 A씨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오후 경북의 한 식당에서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동네선배 B씨를 흉기로 찔렀습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저혈량 쇼크로 숨졌습니다.

A씨는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선배 B씨가 거절한 뒤부터 자신을 무시하는 말과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수법, 피해자와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술을 마시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119를 부르라고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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