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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화물차 속도제한 장치 풀고 질주한 운전자 입건

대형 화물차 속도제한 장치 풀고 질주한 운전자 입건
▲ 위 사진은 이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57살 A씨 등 6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3.5톤 이상의 대형 화물차 운전자인 A씨 등은 시속 90km로 설정된 제한속도를 넘어 과속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량의 과속을 막기 위해 3.5톤 이상의 화물차는 시속 90km 이하로 차량의 전자 제어장치가 설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A씨 등은 속도제한 장치를 풀어주는 전문 해체업자들에게 30만~40만 원을 주고 제한속도를 재설정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일과 6일, 이틀에 걸쳐 단속을 벌였다"며 "해체업자와 운수업체의 관리 감독 여부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라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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