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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반 먹통' SK텔레콤 통화 장애 보상액은 얼마?

'2시간 반 먹통' SK텔레콤 통화 장애 보상액은 얼마?
SK텔레콤이 어제(6일) 전국적인 통신 장애를 일으킨 후 피해자 보상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이르면 주말이 끝나기 전에 구체적인 보상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SK텔레콤이 밝힌 장애 시간은 어제 오후 3시 17분부터 5시 48분까지 2시간 31분으로, 약관상 보상 기준인 3시간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약관과 별도로 자체적인 보상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SK텔레콤 약관에는 고객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2014년 3월 20일 5시간 40분 동안 통신 장애가 발생했을 때 SK텔레콤은 약관보다 많은 보상액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당시엔 하성민 사장이 이튿날 직접 사과했고, 직접 피해 고객 약 560만 명에게 기본요금(약정할인, 부가서비스 제외)의 10배를 보상했습니다.

또한, 전체 고객에게는 월정요금(기본료 또는 월정액) 중 1일분 요금을 다음 달 요금에서 감면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본 가입자라면 당시 54요금제(월 5만4천 원) 기준으로 4천355원가량을 보상받았습니다.

이번 장애처럼 약관 보상 기준인 3시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보상한 전례도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모바일 내비게이션 T맵에 2시간 접속장애가 발생했을 때 SK텔레콤은 피해 고객 3만 3천명에게 2만원 상당의 주유권을 제공했습니다.

LG유플러스도 지난해 9월 발생한 약 1시간의 통신 장애가 약관상 기준인 3시간에 미달했지만, 개별 고객의 신청을 받아 보상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고의 경우 SK텔레콤이 밝힌 장애 시간은 2시간 31분이지만 고객들이 체험한 실제 장애 시간은 이보다 더 길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스템을 복구하고 나서도, 그동안 처리되지 못하고 쌓여 있던 통신 요구가 해소되는 데는 시간이 추가로 걸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온라인 등에서는 장애가 3시간 넘게 이어졌다고 주장하는 고객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장애 원인은 LTE HD용 보이스 장비의 오류로 알려졌습니다.

퀵서비스나 대리기사처럼 통신 서비스로 영업활동을 하는 이용자들의 경우 피해가 더욱 커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2014년 3월 장애가 발생한 후 대리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등 20여명이 그해 8월 SK텔레콤에 1인당 10만∼2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SK텔레콤이 약관에 따른 반환과 배상을 이행했음이 인정된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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