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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돈 안 줘"…노모 집 담 넘은 50대 집행유예

돈을 요구하려고 노모의 집 담장을 넘어 침입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안재훈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오전 9시 20분께 울산시 남구에 있는 어머니 B(80)씨 집 담장을 넘어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돈을 요구하려고 어머니 B씨의 집을 찾았으나,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담장을 넘었습니다.

A씨는 어머니에게 "내가 그렇게 싫으면 끝을 내겠다"는 말을 하며 뭔지 알 수 없는 가루를 술에 타서 마시는 시늉도 했습니다.

검찰은 주거침입과 함께 존속협박 혐의로 A씨를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아들의 선처를 원하는 어머니 B씨의 의사에 따라 존속협박에 대한 공소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존속협박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B씨는 공소 제기 이후 아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했다"면서 "그러나 모친을 협박하고자 찾아가 담을 뛰어넘어 집에 침입하는 등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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