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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압박'…朴, 마지막 혐의도 유죄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가운데 그동안 한 번도 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했던 게 이미경 CJ 부회장을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압박한 혐의인데, 이 부분도 오늘(6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사기업의 인사나 경영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겁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이미경 CJ 부회장은 영화 광해, 변호인 등의 투자배급을 했던 점 때문에 박근혜 정권에 미운털이 박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3년 당시 청와대 조원동 경제수석은 손경식 CJ 회장을 만나 이 부회장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손경식/CJ그룹 회장 (2016년 12월 청문회) : 저희 그룹에 있는 이미경 부회장이 자리를 비켜줬으면 좋겠다, 조원동 수석 말은 대통령 말씀이라고 저한테 전했습니다.]

퇴진 압박 혐의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수사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CJ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 걱정이라는 말은 했는데, 퇴진을 지시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조 전 수석을 시켜 이 부회장 퇴진을 압박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조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에게 "CJ 건은 말씀대로 처리될 것"이라고 보고 했는데, 단지 걱정된다고만 했다면 이렇게 보고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김세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조원동이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의 경영 퇴진을 요구하였고 이를 전해 들은 이미경은 노심초사하였다고 손경식이 진술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선고에 앞서 법원은 조 전 수석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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