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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포장단위 변경…서방형 해열진통제 안전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타이레놀 서방정을 비롯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서방형 해열진통제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오는 6월부터 아세트아미노펜 진통제 서방형 제품의 포장 단위를 1일 최대 사용량이 넘지 않도록 줄이기로 했습니다.

한 정당 650mg인 제품은 6정, 한 정당 325mg인 약품은 12정으로 포장단위가 제한됩니다.

또 제품명에 '타이레놀 8시간 이알서방정' 등의 방법으로 복용 간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의료기관 등에서 처방·조제할 때 확인하도록 아세트아미노펜을 함유하는 제제의 1일 최대복용량과 간 독성 위험 등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소비자가 아세트아미노펜 서방형 진통제를 과다복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식약처는 과다복용으로 인한 간 손상 위험 때문에 유럽에서 아세트아미노펜 진통제 중 서방형 제재의 시판이 중지됐다고 밝히고, 처방이나 투약할 때 주의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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