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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발단' 미르·K재단 모금…"朴 직권남용·강요 유죄"

'국정농단 발단' 미르·K재단 모금…"朴 직권남용·강요 유죄"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 원 강제 모금 혐의에 대해 법원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늘(6일)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서 "두 재단에 대한 기업들의 출연금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소속 기업들이 두 재단에 774억 원을 강제 출연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재단 설립을 지시하거나 최씨 등과 공모한 적이 없다.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로 설립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판결문 읽는 김세윤 판사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안종범의 일관된 진술, 안종범 수첩 기재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사실은 물론 최 씨 등과의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재단 설립에 대한 검토 없이 거액 출연을 압박했고, 재단에 관여할 권한이 전혀 없는 최씨가 재단 운영 사업을 실질적으로 좌우할 수 있게 해 출연 기업들의 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실제로 최 씨는 자기 추천으로 임명된 재단 임직원으로부터 회장으로 불리며 재단의 여러 사업을 결정했다"며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직권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기업의 존립과 활동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며 "그런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기업은 흔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비록 명시적인 협박은 하지 않아도 지위를 이용해 출연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킨 것으로 보기에 충분해 강요죄 역시 유죄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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