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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뺑소니 사망사고 낸 40대 구속영장

울산 남부경찰서는 6일 무면허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로 심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 53분께 울산시 남구 남산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몰던 중 건널목을 건너던 이모(38·여)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씨는 사고 직후 잠시 이씨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기도 했지만, 경찰 순찰차가 현장으로 오는 사실을 알고 차를 버린 채 달아났다.

심씨는 이후 택시와 기차 등을 이용해 경남 진주로 도주했으나, 범행 나흘만인 5일 오전 11시께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심씨는 사고 당시 면허가 없는 상태로 아버지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씨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피가 많이 나는 데다, 경찰에 붙잡힐 수 있다는 생각에 겁이 나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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