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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심 선고' 오후 2시 10분 시작…사상 첫 생중계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늘(6일) 낮 2시 10분부터 진행됩니다. 박 전 대통령이 중계를 제한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각하하면서 오늘 선고는 실시간으로 중계됩니다. 법원을 연결해봅니다.

김기태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선고가 약 2시간 앞으로 다가왔는데 법원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법원 안에는 이미 포토라인이 설치됐고 선고가 열리는 417호 대법정으로 가는 중앙통로도 막아 놓았습니다.

앞으로 1시간 뒤쯤 이곳 법원의 정문이 폐쇄되고 신원 확인을 거친 일부만 출입이 허가되게 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박 전 대통령 선고는 1심 사상 처음으로 실시간 중계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어제 자신에 대한 중계를 제한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2시간 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가 형량을 선고하는 모습은 오후 4시를 넘어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자만 50여 명이 기소된 국정농단 사건 1심은 박 전 대통령 선고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에게 형량이 얼마나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기자>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최순실 씨도 심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두 달 전 최 씨에겐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순실 씨 1심 선고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본 13개 혐의 가운데 11개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체부 공무원 강제 인사조치 등 4개 혐의도 다른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때문에 징역 30년이 구형된 박 전 대통령에게는 최 씨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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