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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이미경 퇴진압박' 조원동 1심서 유죄…박근혜 공모 인정

'CJ 이미경 퇴진압박' 조원동 1심서 유죄…박근혜 공모 인정
CJ 이미경 부회장에게 사퇴 압력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동 전 경제수석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며, "조 전 수석에게 지시를 내린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더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7월 CJ 측에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전 수석에게 유죄를 선고한 형사합의 22부는 오늘 오후 2시 10분에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도 맡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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