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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없는 박근혜 1심 선고 '관심집중'…긴장감 흐르는 법원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늘(6일) 낮 2시 10분부터 이뤄집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도 법원 주변에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 연결합니다.

전형우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선고까지 한 4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법원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

네, 법원 안에는 이미 포토라인이 설치됐고 선고가 열리는 417호 대법정으로 가는 중앙통로도 막아 놓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건강 등을 이유로 구치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선고 전후로 지지자들이 소란을 피우는 상황 등을 대비해 법원은 차량을 통제하고 신원확인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선고를 앞두고 법원 주변에 박 전 대통령 지지자 6천여 명이 모여들 걸로 예상되면서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경력 3천여 명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오늘 박 전 대통령의 선고는 1심 사상 처음으로 실시간 중계됩니다.

어제 박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중계를 제한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자만 50여 명이 기소된 국정농단 사건 1심은 박 전 대통령 선고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앵커>

네, 박 전 대통령에게 형량이 얼마나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기자>

네,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최순실 씨도 심리를 했었습니다. 두 달 전 최 씨에겐 징역 20년 선고를 내렸습니다.

최순실 씨 1심 선고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본 13개 혐의 가운데 11개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체부 공무원 강제 인사조치 등 4개 혐의도 다른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때문에 징역 30년이 구형된 박 전 대통령에겐 최 씨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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