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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 1심 선고 오늘 생중계…중형 전망

박근혜 '국정농단' 1심 선고 오늘 생중계…중형 전망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6일) 법원의 첫 판단을 받습니다.

지난해 4월 1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래 354일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후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 등과 공모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 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 원을 뇌물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 공소사실만 18개에 이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보이콧'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선고 공판에도 불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별로 유무죄나 주요 쟁점들에 대한 판단을 차례로 내린 뒤 형량을 정하는 데 고려한 요인들을 낭독하게 되고, 최종 형량을 밝히는 '주문'은 재판 말미에 이뤄집니다.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30년과 벌금 천 185억 원입니다.

공소사실과 쟁점이 방대한 만큼 선고가 끝나기까지는 1시간 넘게 또는 2시간 안팎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13가지의 공소사실이 겹치는 최 씨에 대해 지난 2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른바 '문화 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사건의 공범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2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받았는데, 이 재판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공범 관계가 인정됐습니다.

청와대 기밀 문건을 민간인인 최 씨에게 유출한 혐의도 비서 역할을 했던 정호성 전 비서관의 판결을 통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이자 사실상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인 만큼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오늘 선고는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며, 대법원이 지난해 규칙을 개정해 1, 2심 사건의 생중계 규정을 만든 이래 첫 적용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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