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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닐봉지 무상제공 가게 단속 강화

서울시, 비닐봉지 무상제공 가게 단속 강화
서울시가 편의점과 약국 등 가게 넓이가 33㎡를 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회용 비닐봉지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를 단속할 예정입니다.

적발되면 점주는 5만∼3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서울시는 또 대형 유통센터·백화점· 서점·제과협회 등을 대상으로 검정 비닐봉지 수입·사용을 억제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입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닐봉지 대신 종이 봉투나 재사용 종이상자를 이용해 달라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비닐봉지 사용이 간편해 사용량이 날로 늘고 있지만, 땅에 묻어도 분해되는 데 수백 년 이상 걸린다"며 "시민 모두가 장바구니를 생활화하는 등의 노력으로 비닐봉지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는 이미 지난해 9월 ▲ 비닐봉지 사용 원천 감량 ▲ 폐비닐 분리배출 체계 개선 ▲ 폐비닐 안정적 처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비닐 사용 줄이기 종합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시는 이번 '비닐 대란'을 계기로 비닐 사용 줄이기에 다시 한 번 박차를 가해 적극적인 단속과 홍보에 나설 방침입니다.

다음 달에는 각종 행사장· 전통시장·나눔장터 등지에서 비닐봉지 줄이기 캠페인을 펼쳐 '장바구니 준비하기'·'비닐봉지 거절하기' 등을 알릴 계획입니다.

또 비가 올 때 자치구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비닐을 사용하지 않는 '빗물 제거기'를 확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기관별로 우산 비닐 커버를 적게는 100장에서 많게는 2만2천 장씩 사용하는 등 서울시·자치구와 그 산하기관에서 소비되는 것만 연간 29만1천여 장으로 집계됐습니다.

시 관계자는 "지하철·버스·시내 전광판 등 공익 매체를 통해 비닐봉지 사용 줄이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포스터나 리플렛을 주요 거점이나 장터에 내걸고 과대 포장을 자제하자는 캠페인도 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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