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증거 위조됐다" 피의자 석방한 검찰…검경 수사권 갈등?

<앵커>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건설사 현장소장 2명을 검찰이 석방했습니다. 경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물이 위조된 사실을 발견한 건데,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져 양측 신경전이 거셉니다.

이호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림산업 현장소장 백 모 씨 등 2명은 하청업체로부터 고가 수입차와 현금 등을 받은 혐의로 최근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 두 현장소장을 전격 석방했습니다.

경찰이 제출한 증거물 가운데 금품을 준 내역이 적힌 하청업체측 지출결의서가 위조된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검찰은 경찰이 확보한 지출결의서가 원본이 아니라, 하청업체 사장 지시로 새로 작성된 것이라는 경리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하청업체로부터 지출결의서 원본을 다시 받아 보강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이 증거물이 위조된 사실을 미리 알았는지 여부 등 경위를 세밀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출결의서가 위조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수사과정에 '한치의 거리낌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은행 입출금 내역 등 다른 증거물이 있고 피의자들로부터 자백도 받았다며 혐의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구속을 취소하는 경우는 간혹 있지만 이런 식으로 증거가 조작됐다며 언론에 흘리는 경우는 25년 경찰 생활하면서 처음 봤다"고 말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에 검찰은 전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