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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뭉쳐 아파트 가격 담합, 업무 방해로 엄중 처벌

<앵커>

아파트 단지 집주인들이 뭉쳐서 부동산 매매 호가를 올리라며 동네 중개업소를 압박하는 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담합 행위'를 업무 방해로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이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월 서울 동부이촌동 공인중개업소 수십 곳이 주민들에게 아파트값 담합을 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는 안내문을 일제히 내붙였습니다.

아파트 소유자들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시세보다 수억 원 올린 매매가격을 제시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중개업소들을 비방했기 때문입니다.

[동부이촌동 공인중개사 : 낮은 가격 가지고 미끼 물건을 만들어서 가격을 싸게 후려치는 부동산들이다. 너희 때문에 (집값이) 안 올랐다, 이렇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 광교와 용인 등에서도 입주자 단체가 중심이 돼 아파트 호가를 올리는 일이 잇따르자 결국 정부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민들의 '아파트값 담합 행위'를 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 방해로 관련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형법에 업무 방해 조항이 있긴 하지만 너무 일반적인 내용이어서 담합에 대한 경고 효과가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김정희/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장 : (관련법에) 직접 규정하면 중개사들이 규정을 들어 자신들의 업무를 방어할 수 있게 되고 담합을 하려는 주민들에게 보내는 경고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행 형법상 업무방해에 대한 처벌은 최대 5년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영상편집 : 오노영,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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