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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화장실에 다시 휴지통 비치 가능해진다

장애인 화장실에 다시 휴지통 비치 가능해진다
장애인 화장실에 다시 휴지통을 놓을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장애인 화장실에는 성인용 기저귀나 물에 녹지 않는 소변줄 등을 버릴 수 있는 휴지통을 비치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올 1월 모든 화장실 대변기 칸에 휴지통을 없앴지만, 장애인 화장실에는 휴지통을 놓는 것이 맞다는 지적에 따라 다시 법령 개정에 나선 것입니다.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이 사용하는 화장실에는 나이를 고려해 위생용품 수거함을 두지 않아도 됩니다.

행안부는 화장실 대변기 칸에 휴지통을 없애는 대신 여성화장실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을 설치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중화장실에 물을 사용하지 않는 건식 소변기 설치가 가능해지고, ㎝단위로 엄격하게 규정했던 소변기 가림막 규격도 사생활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일정 기준 이상의 건물이나 시설에는 무조건 33㎡ 이상의 화장실을 설치해야 하는 규정도 바꿔 건물 규모, 이용자 수 등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도록 유연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자체에는 화장실 설치와 운영방식을 별도 조례로 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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