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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 "이희호 여사 경호 여부 국회 결정에 따를 것"

대통령경호처 "이희호 여사 경호 여부 국회 결정에 따를 것"
▲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

대통령경호처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업무를 경찰에 넘기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5일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경호처가 이희호 여사 경호와 관련, 4월 2일부로 경찰에 인수인계를 시작했으며 한 달 내 이관을 마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현행법에 따라 이희호 여사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는 지난 2월 24일 경호 기간이 종료됐다"며 청와대 경호를 즉시 중단하고 관련 업무를 경찰에 넘길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가 '퇴임 후 10년, 추가 5년' 경호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이 여사는 그동안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아왔습니다.

다만 경호 기간을 '퇴임 후 10년, 추가 10년', 즉 최장 20년으로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2일 국회 운영위를 통과, 법사위 및 본회의 심의를 앞둔 만큼 이 여사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률 개정안의 처리 결과에 따라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 지속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경호처는 개정안의 국회 부결에 대비해 경찰에 인수인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009년과 2013년에도 대통령경호실의 경호 기간 연장을 두고 법 개정이 있었고, 그때도 법이 처리되는 동안 6∼7개월가량 경호실이 이 여사 등 경호 대상자의 경호를 맡았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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