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이 이혼 소송 중인 부인과 조정 절차를 다시 밟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지난 달 23일 열린 이혼 소송 변론 기일에서 조정 회부를 결정했다. 조정 절차는 지난 2일 가사13단독 윤미림 판사로 배당됐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하지 않고 협의를 통해 이혼하는 절차다. 소송 대신 조정 절차가 이뤄진 것은 홍 감독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 1년간 재판에 응하지 않던 부인이 지난 1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대응에 나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혼 사건은 통상 조정 절차를 거친 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정식 재판을 거친다. 홍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아내가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를 송달받지 못하면서 조정 절차 없이 바로 재판으로 이어졌다.
홍 감독은 지난해 12월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부인에게 소장이 수차례 송달되지 않는 등 실질적인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홍상수 감독은 2015년 '지금은맞고그때는틀리다'로 만난 김민희와 불륜 관계에 빠졌다. 두 사람은 지난해 3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 간담회에서 연인 사이임을 인정해 파문을 일으켰다.
(SBS funE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