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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구속영장 또 기각…법원 "증거 인멸 소명 부족"

<앵커>

어제(4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두 번째 구속 심사를 받았었는데, 새벽 1시 반에 기각 결정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걸로 보입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안희정/전 충남지사 : (두 번째 영장 기각인데 심경이 어떠십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 제 잘못 입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법원은 검찰이 두 번째로 청구한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승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전 정무비서 김지은 씨에 대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달 23일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후 검찰은 고소인 추가 조사 등 보강수사를 벌인 다음 지난 2일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마무리하겠다고 밝혀 안 전 지사를 조만간 불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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