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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행정안전부 "미세먼지는 사회 재난"…재난기금 투입되나

<앵커>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심각해지자 행정안전부가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인정했습니다.

국회도 관련 법안을 내놨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떤 게 달라지는지 유덕기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미세먼지는 자연재해인가? 사회재난인가? 이런 국회 질의에 행정 안전부는 "사회재난"이라는 공식 답변을 내놨습니다.

화석연료, 공장 자동차 연료 등 인위적 배출에 따른 오염 물질 때문에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환경오염으로 확산 될 수 있는 만큼 사회재난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사회 재난으로 규정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피해 발생 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을 활용할 길도 열리게 됩니다. 휴교령 같은 긴급 대책도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의원 36명이 오늘(4일) 미세먼지를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같은 사회 재난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미세먼지가 사회 재난으로 규정되면 국가 안전 관리 기본 계획에 포함되고, 재난 기금 등 활용을 통해 지금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범정부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미세먼지 문제가 시급한 만큼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며 환경, 보건, 교육 전 영역에서 적극적인 미세먼지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환경부와 교육부가 재원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마스크 무상보급이나 초등학교 공기청정기 설치 등 미세먼지 대책 추진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이승환,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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